개인사업자가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과오납으로 인해 환급받는 경우,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세 납부 시 분개: 차변: 세금과공과 150,000원 / 대변: 보통예금 150,000원
2. 자동차세 과오납 환급 시 분개: 차변: 보통예금 50,000원 / 대변: 세금과공과 50,000원
위와 같이 과오납된 환급금은 '세금과공과' 계정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처리하여 비용의 소멸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는 수정분개 형태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차변: 보통예금 50,000원 / 대변: 세금과공과 -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