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며 세금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확정신고 시 한꺼번에 반영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감가상각비는 취득년도부터 무조건 시작해야 하나요? 다음 연도부터 시작하면 안 되나요?
발생주의에 따른 비용 처리 시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