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중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소득세 인적공제 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기본공제와 달리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나이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장애인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에 대해 1인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공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 해당)
의료비공제: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및 일정 요건 갖춘 성실사업자 해당)
교육비공제: 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은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 및 일정 요건 갖춘 성실사업자 해당)
위 항목들에 대해 각각 산출세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의 경우, 1인당 저축원금 5천만 원 이하까지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소득분, 농특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가입 시).
참고: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취학·취업이 곤란한 자)의 경우에도 위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 비과세 저축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