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에서 전기차 충전소 운영 시 발생하는 전기요금의 거래처는 일반적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아닌,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체 또는 관련 계약 상대방이 됩니다.
전기차 충전소 운영 관련 전기요금:
임대 공간 내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관련:
결론적으로, 전기요금의 실제 납부 의무가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거래처가 달라집니다. 직접 전기를 공급받아 운영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거래처가 되지만, 임차인이 운영하거나 임대료에 포함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계약 상대방이 거래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