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4. 11. 9

계속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종별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소매업: 6,000만원 미만
  2. 제조업, 음식점업: 3,600만원 미만
  3. 부동산임대업: 2,400만원 미만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0원)에도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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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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