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종별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0원)에도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