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종별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0원)에도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장에 취직 후 건강보험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산재 전담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작성하면 산재 승인에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될 가능성이 높을까?
개인사업자 공동대표에서 1인 대표로 변경 후 위임장을 받아 대표인 나 혼자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