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4. 11. 9.

    계속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종별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소매업: 6,000만원 미만
    2. 제조업, 음식점업: 3,600만원 미만
    3. 부동산임대업: 2,400만원 미만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0원)에도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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