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종별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0원)에도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을 경우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업자가 직원에게 현물(5만원 상당 텀블러)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