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감가상각비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해야 하며, 원하는 금액만큼 임의로 조정하여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감가상각비 한도: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가 8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만약 차량 가격으로 인해 계산된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초과분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비용처리해야 합니다.
운행일지 작성: 차량 관련 총비용(보험료, 세금, 유류비 등 포함)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월액 처리: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8항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합니다. 만약 간편장부대상자로 변경된 경우, 이전에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발생한 이월 감가상각비는 더 이상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계속 이월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후 다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었을 때 이월액에 대해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한도를 준수하여 계산해야 하며, 임의로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