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과태료는 신고하지 않은 금액 또는 과소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명단 공개 및 형사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위반 금액의 13% 이상 20% 이하 벌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