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월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두 번, 즉 1월과 7월에 확정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4월과 10월에는 부가가치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도록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세금계산서 발행은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하며,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받기로 한 날을 작성일자로 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25일에 임대료를 받기로 했다면, 10월분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11월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