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에 대해 세무서장이 부여하는 식별 번호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이 단체 명의의 통장 개설, 회계 처리, 공문서 접수 등 행정 절차를 위해 필요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 후에는 단체 명의의 은행 계좌 개설 및 관리비, 운영비 등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재활용품 매각, 알뜰장터 임대료 수입 등 영리 목적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