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산재 승인 후 치료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의료기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먼저 치료비를 지불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 청구를 위해서는 요양비청구서 양식을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진료비명세서, 진료비내역서, 진료비 납부영수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보험료를 징수하여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이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