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2차 진정서를 작성하실 때는, 최초 신고 이후 진행된 상황과 그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2차 진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최초 신고 내용 요약: 최초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핵심 내용과 신고 시점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최초 신고 후 진행 상황: 최초 신고 이후 회사 측의 조사 과정,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에 대한 징계 여부 등 진행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2차 진정 제기 사유: 최초 신고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실관계, 회사의 미흡한 조치, 또는 신고로 인한 보복성 인사 조치 등 2차 진정을 제기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히 밝힙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불리한 처우를 받았거나 추가적인 괴롭힘이 발생했다면 이를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입증 자료: 최초 신고 시 제출했던 자료 외에, 2차 진정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 자료(이메일, 메시지, 녹취록, 증인 진술, 인사 발령 관련 서류 등)를 첨부하거나 언급합니다.
요구 사항: 회사의 적절한 조치(예: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징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보복성 조치에 대한 시정 등)를 명확하게 요구합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