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는 오픈마켓이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고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은 다음과 같은 사업자를 포함합니다:
오픈마켓은 이러한 중개 역할을 수행하므로,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업종 코드 525104)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해당 사업의 성격에 부합합니다. 이는 국세청에서도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 코드 525101)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