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두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는 2주택 이상을 보유했더라도 연말 기준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신 주택 중 한 채를 처분하여 1주택만 남게 된다면, 해당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대출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는 등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2년에 매입하신 빌라의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여야 하며, 2024년에 매입하신 아파트의 경우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