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특정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은 반드시 종합과세됩니다.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방식이며, 종합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납세자는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배상금은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기타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