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와 사후관리 체계 안에 존재하던 사건을 일반 완전 은닉형 무신고 사건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지만,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무신고)에는 부과제척기간이 7년으로 연장됩니다. 또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행정자료와 사후관리 체계 안에 존재하던 사건'이 과세관청이 인지할 수 있었던 자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누락한 경우라면, 이는 일반적인 무신고에 해당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의 존재가 납세자의 '부정한 행위'로까지 이어졌다고 과세관청이 판단할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이 일반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정한 행위로 인한 무신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