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 본인의 급여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사업주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사업주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대표는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급여는 법인의 필요경비(손금)로 처리됩니다. 법인은 대표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이러한 구분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4대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직원의 4대보험 가입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므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