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임차 기간 종료 시점부터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인정)됩니다. 임차 기간 종료 연도에 한도 초과액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연도에 즉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차량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처분손실을 계산한 후, 800만원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계상 처분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세법상 처분손실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