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로서 다가구주택 5가구에서 월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납세자의 다른 소득 유무, 임대소득 규모, 필요경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리과세는 주택임대소득을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14%의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또는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경비율(등록 시 60%, 미등록 시 50%)을 적용받는 것이 실제 지출한 경비보다 유리할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는 주택임대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6%~45%의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적자)을 다음 해 종합소득과 상계할 수 있는 이월공제 혜택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임대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유리한 선택을 위한 고려사항: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하기'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신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