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의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재직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의 모든 임금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 총액 포함 항목: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가족요양보호사의 경우, 급여 계산 시 고려되는 시급 및 방문 시간에 따른 총액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및 근속기간: 퇴직금 지급 요건인 '1년 이상 계속 근로' 및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여러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각 기관에서의 근로 기간과 시간을 합산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근무 및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및 4대 보험 공제: 실제 수령액은 급여에서 본인부담금과 4대 보험료(주로 고용보험)가 공제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공제 전의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센터별 정책 확인: 가족요양보호사를 관리하는 재가방문요양센터마다 급여 계산 방식이나 적용되는 수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급여 명세서와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