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를 작성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 관련 지출을 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이중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는 사업 관련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아 과세소득을 줄이는 방식으로, 소득세나 법인세 계산 시 해당 금액만큼 과세표준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신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여 장부에 기록하시면, 해당 지출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과는 별개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