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최저한세 계산 시 적용되는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업소득세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된 세액 중 더 큰 금액이 됩니다.
이때, '각종 감면 전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전체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즉, 사업소득 산출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입니다.
최저한세는 과도한 세액 감면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각종 감면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감면받지 않았을 때의 세액(산출세액의 35%)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최저한세율은 산출세액 3천만원 이하인 경우 35%가 적용되며,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5%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