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의 경우, 군인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국민연금은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은 20년 이상 복무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므로, 조기 전역 가능성이 있다면 국민연금 추가 가입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추후 국민연금과 군인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 금액은 본인이 선택 가능하나 최소 보험료(소득의 9%)를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참고로,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한 군인은 군 복무 기간에 대해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 군복무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군 복무 기간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 다른 공적연금 재직 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