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종결했더라도,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산출된 사업소득 금액을 그대로 사용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소득 부분을 다시 계산할 필요 없이 연말정산 결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연말정산 시와 동일하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