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2차 보복으로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를 받으셨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받은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서, 괴롭힘 발생 당시의 증거 자료(카카오톡, 이메일, 녹음 파일 등), 그리고 보복성 인사 조치와 관련된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시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용증명서 발송: 징계 통지서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 사실이 있거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된 보복성 조치임을 주장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서에는 징계 사유의 불명확성, 절차상 하자, 그리고 보복성 조치임을 명확히 지적하고,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만약 징계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시기적으로 가까운 시점에 징계가 이루어졌다면 '보복적 인사발령'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직장 내 괴롭힘 및 그로 인한 보복성 조치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사용자(회사) 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에 근거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법률 전문가(변호사)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증거 수집, 내용증명서 작성,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절차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