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면서 강의 등으로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프리랜서 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2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연말정산으로 이미 신고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직장인으로서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으로 신고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