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에서 주식 매매 시 손익 통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손익 통산 범위: ISA 계좌 내의 모든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하고, 다른 과세 대상 금융상품의 손실과 통산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산출합니다. 주식의 경우, 국내주식에서 발생한 손실은 다른 금융상품의 이익과 통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손은 통산할 수 없습니다.
과세 이연 효과: 일반 계좌에서는 각 금융상품별로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원천징수되지만, ISA 계좌는 계약기간 만료일, 해지일 또는 인출일에 원천징수가 이루어져 여러 금융투자상품의 소득 수입 시기가 하나로 통합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절세 혜택: ISA 계좌는 손익 통산 외에도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 및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의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이는 일반 계좌의 15.4% 세율보다 유리합니다.
ISA 계좌는 이러한 손익 통산 및 다양한 절세 혜택을 통해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