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해당 거래가 건당 3만 원을 초과하고 법인사업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 금액의 2%에 해당합니다.
'영수증수취명세서'는 개인사업자가 적격증빙 외의 간이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작성한 경우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작성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는 제출하지 않은 거래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액의 1%입니다.
따라서 적격증빙 미수취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은 별개의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나 소규모 사업자, 추계신고자는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