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기획사를 개인사업자로 운영하실 때 매출 증빙과 비용 증빙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1. 매출 증빙
2. 비용 증빙
주의사항: 1인 기획사를 개인사업자로 운영할 경우, 사업과 개인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 관련 지출과 개인적인 지출을 혼동하거나, 사업용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거래는 사업자 명의로 처리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