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해외 금융 계좌 신고는 수정하거나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정신고는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했으나 과소 신고한 경우,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처음 신고한 정보와 수정신고하는 정보를 기재한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는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90%까지 감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알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