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쿠찌와 같은 커피숍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특정 감면 업종에 해당해야 적용 가능합니다. 해당 업종에는 작물재배업, 축산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이 포함되나, 커피숍(업종코드 552303)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빵이나 떡 등을 함께 취급하고 테이블 등 접객시설을 갖춘 제과점 또는 베이커리 카페(업종코드 552301)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창업 후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50%~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스쿠찌와 같은 커피 전문점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