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장을 지어 임대 후 이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공장 이전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장 이전 감면은 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 공장의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이전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으며, 신축 공장을 지어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 사업은 직접 제조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공장 이전 감면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감면 적용 여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세부 규정과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상세히 검토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