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퇴사하시더라도, 연차를 사용한다고 해서 퇴직금 산정에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직 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발생하며, 이는 퇴직금과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연차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연차 사용 자체로 인해 퇴직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장부에 인출금 잔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공동사업자 운영 중 중간에 제외되더라도 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업종코드 940918 퀵서비스배달원이 청년창업세액감면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