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간 종합소득 합산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소득 요건만을 충족하는 경우이며, 재산 요건 등 다른 자격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요건 (2026년 기준)
참고 사항
주택 월세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에 무조건 포함되나요?
개인사업자가 화물차 구매 시 받은 전기보조금을 일시 상각하여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2026년도에 혼인 신고를 한 경우,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영향이 없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