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개인사업장으로 2025년 종합소득세 기장의무가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간편장부를 이행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매출액이 4천8백만원을 초과하여 무신고 또는 무기장 가산세 중 큰 금액이 적용될 경우,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 또는 추계신고 시에는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을 받을 수 없지만,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신고 시에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신고 시 무신고 또는 무기장 가산세 중 큰 금액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 적용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