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 신고 시 무신고 또는 무기장 가산세 중 큰 금액이 적용되더라도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 또는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4천8백만원을 초과하여 무신고 또는 무기장 가산세 중 큰 금액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