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대표사업자 1명이 사업장 단위로 신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공동사업장 전체가 아닌, 각 공동사업자가 자신의 지분(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을 나누어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사업장이 아닌 부사업장의 공동사업자라 할지라도,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총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받은 후, 해당 소득을 본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제41호 서식)'를 제출해야 하며, 각 공동사업자는 이 분배명세서에 따른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부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제출만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완료되지 않으며, 본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