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없이 토지 및 건물 가액을 안분하는 구체적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와 건물 등의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3. 위 1, 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참고:
위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및 국세청고시 제2007-8호 등을 근거로 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