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이 5,031,010원인 경우, 원칙적으로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은 그 금액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집니다.
조강사 씨의 경우처럼 강연료 등 인적용역 제공 대가로 얻는 기타소득은 필요경비율이 적용되어 기타소득금액이 계산됩니다. 만약 지급총액이 5,031,010원이고 필요경비율이 60%라면, 기타소득금액은 2,012,404원(5,031,010원 × 0.40)이 되어 300만 원 이하이므로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문에서 제시된 5,031,010원이 이미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라면, 이는 3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