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5년이 지났더라도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신고 내용, 금융거래 정보, 사업자 간 거래 내역 등 다양한 과세자료를 통해 탈루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지만,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5년이 경과했더라도 과세자료 확인 및 과세 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과세자료를 확보하고 탈루 사실을 파악합니다:
만약 5년이 지난 포괄양도 무신고 건에 대해 과세자료 확인 및 과세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