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시불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해당 지원금이 가맹점 계약 유지 및 중도 해지 시 반환 조건이 붙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가맹점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영업외수익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활동과 관련된 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가맹본부는 이러한 지원금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가맹점 사업자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