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문중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으로 간주되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사항:
산재 심사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업종코드 940918 퀵서비스배달원이 청년창업세액감면에 해당하나요?
과거에 미환급된 세금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