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부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2023년의 상시근로자 수가 2022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셨더라도, 고용증대세액공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즉, 2023년 상시근로자 수가 2022년보다 증가했다면 2023년부터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2년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2022년에도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구 조특법 §30의2)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두 제도의 적용 요건을 각각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