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가 미납된 경우, 회사에 직접적으로 통보되지는 않지만 미납 상태는 본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이후의 보험료만 직장가입자로서 공동 부담하며, 과거에 지역가입자 등으로 납부했던 미납금은 본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된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납 기간이 길어지면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되거나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