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장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합니다. 즉, 12월 31일까지가 아닌 실제 폐업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했더라도 폐업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은 해당 연도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폐업 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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