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증축에 따른 취득세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감가상각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감가상각은 주로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적용되는 회계 처리 방식입니다.
따라서 건물 증축 시 납부하신 취득세는 감가상각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감가상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5년이 지나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 금융거래 정보, 사업자 간 거래 내역 등 과세자료를 통해 탈루 사실을 파악할 수 있나요?
매매사업자를 폐업하고 재고자산을 몇 년간 임대한 후 매매하면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수입 분리과세에 대해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