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얻은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고, 만약 연말정산 외에 추가적인 소득(예: 프리랜서 활동, 배달 알바, 스마트스토어 운영 등)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신고 기간 및 불이익
절세 팁: 고향사랑기부제 활용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기부금의 30% 상당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