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가 5년이 경과하였으나 무신고 상태이고, 7년이 지나 과세 처분이 내려진 경우, 해당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지만,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설령 신고 내용에 일부 누락이 있더라도 무신고로 보지 않아 7년의 제척기간이 아닌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과세자료 제출 여부 및 신고의 적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5년의 제척기간 적용 가능성을 주장하며 과세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며,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