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 의무자 여부는 사업자별로 판단하며, 사업자별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두 사업장의 총 매출 합계액이 1.5억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각 사업장의 개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금액 미만이라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의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입니다. 만약 두 개의 음식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각 사업장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각각 1억 원과 5천만 원이라면, 총 매출 합계액은 1.5억 원이지만 각 사업장은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금액 미만이므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업종과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