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세는 일반적으로 다음 연도 2월에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 납부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연말에 확정하는 절차로,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의 차이를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2월 급여에서 공제되거나 별도로 납부하게 됩니다. 반대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2월 또는 3월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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