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입 시 발생하는 취득세, 번호판 관련 비용 등 직접적인 부대비용은 차량운반구의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지역개발채권과 같은 공채의 경우, 차량 등록 시 의무적으로 매입 후 바로 할인 매각하는 경우 발생하는 할인액은 차량 취득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차량운반구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채를 일정 기간 보유한 후 매각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으로 처리하거나, 매각 시점에 따라 유가증권처분손익 또는 지급수수료 등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구입 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번호판 비용, 탁송료, 대출 수수료 등 차량 운행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은 차량운반구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