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고 2025년에 등록하신 경우, 2024년도 주택임대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겨 2025년에 등록하셨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대해 0.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는 규정이며,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했더라도 2020년 1월 1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가산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4년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